기록은 남지만 본인 외 열람할 수 없어요.
정신과 진료 기록은 두 군데에 남습니다. 한 곳은 진료를 받은 정신과의원입니다. 의원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부(진료차트)를 의무적으로 10년간 보관하게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정신과의원에서는 환자 본인이 방문하면 진료 기록을 인쇄하여 넘겨줄 수는 있으나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보관되는 다른 한 곳은 건강보험공단인데, 건강보험공단도 환자 본인 외에는 이력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내 정신과 기록을 누가 엿볼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만의닥터는 특정 약품 추천 및 권유를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습니다.콘텐츠의 내용은 의사 및 간호사의 의학적 지식을 자문 받아 활용했습니다.